비트코인 현금화 하는 방법 : 암호화폐현금화 사용설명서

 

비트코인 장외거래 현금화  – 비트코인 세탁 텔레그램 @coinswash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현금화 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더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정의했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021년 9월 25일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Therefore, as a result 사실상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고 봐야 할 듯 보입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 변동성까지 워낙 크다 보니, 가상자산를 둘러싼 분쟁 또한 적지 않은데요.

That is to say 비트코인을 실사용하려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비트코인(BTC) 현금화하는 주요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비트코인 현금화 하기전 고려사항

먼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 이 시장에 잠시 동안 있었다면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물론, BTC 출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 체인질리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즉석 암호화폐-암호화폐 환존과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금이 필요하면 P2P 플랫폼 또는 비트코인ATM기 사용과 같은 BTC를 인출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법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현지 규제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Above all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 현금화 방법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가즈아!!!

 

거래소에서 현금 인출

most importantly 우선, 암호화폐 현금화할 거래소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BTC를 현금화 할 수있는 많은 거래소가 없지만 원화출금을 지원해주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 몇 개 있습니다. (예 : 크라켄 또는 비트스탬프 한국엔 업비트, 빗썸, 고팍스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원화인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반드시 거래소 계정을 만듭니다. 계정을 만들 때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KYC를 요구할수있음)
2 계좌에 들어간 후에 당신은 원화 입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은행계좌를 거래소 계좌에 연결하는 프로세스가 성공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필수입니다.
3 계좌을 만들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암호화폐 계좌을 채워야합니다.
4 비트코인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전에 연결된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현금화하십시오. 당신의 은행 계좌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고 자금이 표시되기를 기다립니다. 현지 규제에 따라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1 ~ 5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의 예를 사용하여 타이밍 및 요금과 같은 거래 세부 사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인출 기간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은행계좌로 BTC를 인출하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최대 5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출 한도

크라켄에서 비트코인 현금화 를 하려면 거래소 계정을 2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일일 인출 한도는 $ 100.0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인출 한도는 $ 500.000 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려면 여러 거래소에서 단일 은행 계좌로 이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however 먼저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지 조심해야 됩니다.

 

P2P 플랫폼

P2P는 두 개인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유형입니다. 비트코인 현금화 소스로도 중요하죠.

이러한 유형의 거래소는 거래소 외 거래 라고도 합니다. 익명으로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려면 이 옵션이 적합합니다.

But 상대방도 익명을 유지하므로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려면 올바른 p2p 플랫폼을 사용하고 거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인기있는 P2P 플랫폼에는 Localbitcoins 및 Paxful이 있습니다.

Likewise 그들은 거의 비슷한 작동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금화

비트코인 현금화

비트코인의 법률상 정의

법률상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이상, 남을 속여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암호화폐 열풍으로 이름조차 생소한 각종 코인이 연이어 공개 발행될 무렵, 신생 코인의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았다가 코인이 문제가 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상자산도 일반적인 물건처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민사법상에는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For example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B가 비트코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했다고 봅시다.

이때 A가 B를 상대로 재판에서 이겼다 해도 B의 전자지갑 내에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는 가상의 화폐로서 지폐나 동전처럼 일정한 형체가 있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B가 거래소에 청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집행해 비트코인을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consequently 실제로 법원 실무도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갑)압류 신청은 받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금화

그런데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거래소 가상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00개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와 유사한데요. 대법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한 적이 있었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다만 2심까지는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A씨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상의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까지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similarly A씨가 형사적으로 무죄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A씨가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써버렸거나 개인 지갑에 이체해 놓았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위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이겠지요.

 

비트코인의 소유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For example A씨에게 이체된 비트코인이 원래는 B씨의 것이었는데 B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오거래로 A씨에게 잘못 이체된 것이라면 거래소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지입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5.03개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B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거래소는 B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 요청이 등록됐고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거래소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결국 배상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오출금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510만 원 정도였는데, 재판이 2심 재판 끝날 될 당시인 2021년 10월에는 이미 5000만 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1심은 오출금 무렵의 시가인 1억 원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 자체를 원물로 반환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인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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